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15세~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 받아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
- 중소기업 기준 확인
- 최대 1,0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 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자세한 요건 및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연간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 5년 | 90% | 200만 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3년 | 70% | 20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5·18 민주유공자법 등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은 자 |
3년 | 70% | 200만 원 |
경력단절 여성 |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업 |
3년 | 70% | 200만 원 |
- 청년의 경우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①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 안내 → 원천세 → 주요 서식 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고 퇴사한 후 1년을 쉰 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남은 1년 9개월 동안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병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내가 다니는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는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기회
청년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취업 초기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입사 후 서류를 빠르게 제출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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